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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7. 7. 12. 20:15 경 김해시 D 빌딩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롯데 리아 방면에서 신어 교 방면으로 2 차로로 역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 차로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을 역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E에 있는 F 방면에서 D 빌딩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23 세) 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구 형 : 금고 장기 1년 단기 10월 선고 형 : 금고 장기 8월 단기 6월 가중 사유 : 위험 운전( 역 주행), 젊은 여성 피해자의 중상, 후 유장애 예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소년범, 초범, 책임보험, 피해자 과실( 무단 횡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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