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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20: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드러누워 발을 탁자 위에 올린 후 배를 들어내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가시나”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업주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아,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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