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41090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8,16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2. 6. 퇴직하였으나, 임금 27,106,035원과 퇴직금 6,772,134원, 합계 33,878,1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된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