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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3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학교 과정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토익 등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각종 어학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 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면허증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7. 3. 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Y으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Y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Y은 2017. 3. 7. 경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 신청서의 사진 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 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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