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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1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5:00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제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7823호 원고 B, 피고 C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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