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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4 2017고정18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가단 2229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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