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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선고형은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량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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