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0:05경 대구 동구 아양로 245에 있는 아양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선 후, 치마를 손으로 살짝 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몰래 집어넣은 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4. 7. 29.경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