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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0:05경 대구 동구 아양로 245에 있는 아양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선 후, 치마를 손으로 살짝 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몰래 집어넣은 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4. 7. 29.경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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