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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01211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산시 E 임야 17,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즉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소유인 양산시 E 임야 중

가. 부분 92㎡ 지상에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 부분 및 ㉡ 부분 기재 각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 부분 및 ㉡ 부분 기재 각 분묘 2기를 각 이장하고, 위

가. 부분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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