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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40739
교장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1. 9. 1.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어 B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2018. 2. 28.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3. 11. 15.까지 ‘2013학년도 제6차 초등 교장 자격연수’를 받았다.

다. C교육감은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을 평정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바, 2014. 1. 31.자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원고가 순위 10번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대통령은 2014. 3. 1. C교육청 관내 초등교장 18명을 신규 승진임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초등교장 승진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하 대통령이 원고를 위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3. 7. D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명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D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에게 교장 임용에 대한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자신을 교장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관련법리 교육공무원법은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의2 제1항). 나아가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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