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림삼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D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오르막 도로인데다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18. 14: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다발성늑골골절을 동반한 양쪽외상성혈기흉에 따른 외상성질식 의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