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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182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산지적지복구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객체인 '업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플래카드와 쇠사슬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포천시 D에서, 위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E가 2015. 1. 6.경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해자 F 등에게 위 임야가 상속되자,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위 임야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가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5. 1. 31.이 지나도록 산지로 적지복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복구 대집행비용으로 388,441,000원을 청구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임야의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 출입금지’라고 적힌 현수막과 쇠사슬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위력으로 산지로 적지복구 하여야 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산지로 적지복구 하여야 할 피해자의 업무’는 단 1회성의 사무로서 이러한 1회적 사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상 보장된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해자의 ‘산지로 적지복구 하여야 할 업무'는 포천시의 지시에 따른 1회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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