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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4구합9337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3.부터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인 ‘C’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여 온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9.원고가 2013. 1.부터 2014. 5.까지 보육교사 D을 새싹3반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 255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5만 원, 영아반특수근무수당 85만 원 등 합계 545만 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할 것과 함께 1년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사유와 달리 D은 2013. 1.부터 2014. 5.까지 새싹3반 담임교사를 맡아 그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 D이 새싹3반 담임교사로서의 업무 이외에 원감과 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행정적인 업무를 일부 처리하였다고 하여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3호제46조 제4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과 원장 자격정지처분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나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 보조금은 보육교사인 D에게 직접 교부된 것이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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