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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7 2013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0. 9. 08:00경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금강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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