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 현실화(사고 발생),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