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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 현실화(사고 발생),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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