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0:11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교통사고 유발),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2006년 이후로는 2회),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