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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6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0. 00:3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피해자 F(남, 23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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