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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39241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599,391원과 그 중 136,938,051원에 대하여 2015. 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내지 5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6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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