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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219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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