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부수첩 2권(증 제1호), 터보플레쉬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공모]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정상적인 취득세의 20%로 낮추기로 하였음에도, 아들 O, 종업원인 피고인 B, 자동차 딜러들인 피고인 D, E, F, G, H, I, 자동차등록 대행업체 운영자들인 피고인 J와 사이에, 자동차 딜러들이 자동차 매수인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의 60~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매수인들로부터 그만큼의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낮춘 정상적인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돈만 국가에 납부하고 그 잔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3.경 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D를 통해 BMW 550ixDrive FU91 자동차 매수자인 피해자 P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받으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취득세로 납부할 의사가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를 낮춰 정상적인 취득세의 20%만 납부하고 차액은 위 D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