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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19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6. 1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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