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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40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4.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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