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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15.선고 2017누22282 판결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누22282 사업시행자지정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

피고,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7.6.1.선고2016구합23876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시설 중 호텔 등의 위치변경은 사업비나 공사비, 기타 사업시행조건 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설계도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부록으로 실시협약의 내 용에 포함되므로 호텔위치 변경을 포함한 설계도서 변경을 위하여 반드시 실시협약이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협약당사자 의 합의결과'란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와 다른 별도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 상 원고는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건립을 전제로 실시 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원고의 책임으로 호텔 설립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하며 그 심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2 ) 호텔위치 변경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2016. 1. 19.자 협의는 이 사건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이었을 뿐 원·피고 사이의 별도의 합의로 볼 수 없다. 피고의 협상단 은 협의를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합의권한이 없다. 2016. 1. 19. 자 협상단 회의록 내용은 회의록 문언의 취지 및 심의나 동의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정 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독립적이고 완결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 원 · 피고 사이의 실 시협약 변경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상 중간협의에 불과한 2016. 1. 19 .자 협의 결 과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피고가 2016. 3.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호텔 등의 위치변경이 포함된 원고의 수정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신청에 협의 의견을 보낸 것 은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야 적법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되므로 원고를 위해 진행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2016. 1. 19 . 자 협상단 회의결과에 의하여 호텔 등 위치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설계 도면 중 건축물 배치계획도만 수정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6. 1. 19.자 회의에서 협의가 없었던 설계도서 전부 및 재무모델 등을 변경한 2016. 3. 2.자 수정설계 보고서에 근거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6. 3. 17.자 해운 대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도 반영하지 않는 등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 차도 거치지 않았다 .

3) 원고가 제출한 조건부 대출약정서는 위 실시협약 제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출확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 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실시협약 제18조 제2항 , 제3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 제18조 제2항,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서 협약당사자의 합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수정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위 조항은 양당사자의 합의 결과가 반드시 실시협약 변경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호텔 등의 위치변경이 사업비나 공사비 , 기타 사업시행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설계도서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부록으로 실시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호텔 위치 변경을 포함한 설계도서 변경을 위하여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실시계획 승인신청이나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위와 같은 실시협약의 변경이 반드시 먼 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호텔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 위치 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내용인 대안2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 가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건립 을 위해 필요한 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위원 회의 심의를 요구하였는바, 원고가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시설 중 호텔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건립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 으나 해운대교육장은 2014. 6. 10. 원고의 위 해제신청을 불허하였고, 원고가 그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23. 원고 패소판 결이 선고되고 2015. 12. 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해운대교육장에게 다시 위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15. 해운대교육장은 이를 불허하였다. 원고는 민간투 자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2016. 3. 18.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소송의 경과나 원고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 등에 비추어 2016. 1. 19. 기준으로 이 사건 실시협약상의 기존 호텔부지에서 호텔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호텔부지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호텔 등 위치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 내에 마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우선적으로 호텔 등 위치변 경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1. 19.자 협상단 회의에서 호텔 등 위치변경에 관하여 대안2로 합의하였다. 즉, 2016. 1. 19.자 협상단 회의 결과표( 갑 제6 호증의 2)에는 '협의결과 대안2로 결정', '이 사건 실시협약 변경( 안 )에 대하여 피고(부산 광역시)와 원고는 본 협상단 1차 회의에서 위와 같이 최종 협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고 그 하단에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장 송양호와 원고의 대표이사 홍승기가 서명을 하 였다.

③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대안2에 맞추어 수정설계 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 였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호텔 등 위치변경이 포함된 수정 건축계획에 관하 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6. 3.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에 ''2014. 4.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서 통합심의 가결 시 제시된 의견을 반 영하면서 본 사업부지 인근 해강초교, 해강중, 해원초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 되지 않고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위치로 건축계획( 안)을 변경하여 금회 신청한 사안이 다 . 우리시에서 민원해소를 위해 엑소디움아파트 대표와 시장님 면담 등을 추진하면서 행정심판 기각 시 변경 건축계획( 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 바 있으며, 실시 계획 승인 전까지 수용가능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 사건 사업이 직 · 간접적으로 약 14,300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협의의견 을 보냈다 .

④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까지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이 본 사업에 포함되는 부속시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부산발전연 구소가 2016. 3. 경 이 사건 사업변경과 관련하여 민자적격성 등을 검토하면서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대사업이고 이를 부속시설로 보아 본 사업에 포함 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4.부터 호텔 및 컨 벤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사업이 부대사업인지 또는 부속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 으로 논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18.까지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실시협약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2016. 3. 18. 원 · 피고의 각 변경실시협약( 안 ) 세 가지는 제3조(협약당사자간 이견 사항의 처리 등 ) 의 내용만 다를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특히 위 변경실시협약( 안 ) 제2조(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변경) 의 내용은 '기존 실시협약의 부록으로 첨부되었던 본 사업의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는 수정설계 보고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재 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로 일괄 변경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정설계 보고서의 변경 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로 완전히 동일하다.

나 )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6. 1. 19.자 협상단 회의가 이 사건 실시협약을 변경하 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실시협약 변경협의 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합의가 성립한 부분을 부정 할 사유가 되지 않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 라 해당 업무 소관 실 · 국장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 의 조건 등을 협상대상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사업시설 중 호텔 등의 위치변경에 대한 협상단의 협의결과는 원 · 피고 간의 합의로 볼 수 있으며 회의결과표의 문구나 내용도 이를 전제로 작성되었다. 당시 회의결과에 '협의 하에 대안 2로 결정될 시 세부적 변경사항 외 위치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피고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안2로 결정된 이상 이후 세부적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위치변경에 대한 합의는 분명하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또한 대안2에 따른 호텔 등의 위치변경으 로 인해 그 자체로 유관기관의 심의나 동의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요하는 사정이 발생 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실시계획 승인신청 당시까지의 원 · 피고의 합의결과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6. 3. 18. 실시협약변경을 위한 협상회의에서 제출된 피고의 변경실시협약 ( 안 )조차 제2조(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변경)에서 '기존 실시협약의 부록으로 첨부되었 던 본 사업의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는 수정설계 보고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로 일괄 변경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정설계 보고서의 변 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 로 정하고 있어, 원고의 2016. 3. 2.자 수정설계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 · 피고가 일응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수 정설계 보고서 내용에 대한 원 · 피고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 고의 위 수정설계 보고서 내용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설계도서 , 재무모델 등에 대한 추가 합의 등을 수정 또는 치유 사항으로 요구한 바 없고, 마찬가지로 2016. 3. 17.자 해운대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행정청과 이해관계인 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도 수정 또는 치유 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았는 바 ,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 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 약정서를 실시계획 승인신청시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에도 원고가 이를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까지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업에서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의 운영수입이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운영수입의 56.9 % 를 차지하고, 이를 부대사업으로 볼 것인지 부속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익, 대출금이나 상환일정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존 실시협약상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의 법적성질이 부 속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2016년 3월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부산발전연구원 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을 부대사업시설로 분리하여 실시협약을 변 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의 구조나 성격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 태에서 원고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까지 금융약정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가 사후에 금융약정서를 받아 준 경우도 많고 다른 사례의 처리방법을 확인해 보 겠다고 답변하기도 한 점,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실 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에 정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는 소요재원 확보대책 및 자금 조달 협약서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민간투자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좌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위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 제3항인바, 원고가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한 조건부 대출확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 중 타인자본조달예정액(예비비 포함) 에 대하여 원고의 실시계획 승인 및 당행의 내부규정 에 따른 최종승인을 전제로 대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자금 조달능력에 대한 검증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실시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거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 (재판장)

채대원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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