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19:56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