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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0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05:40경 서울 성산동 산 11번지 성미산 약수터에서, 술이 취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C(여, 68세)이 ‘술을 많이 드셨네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가슴과 입술 부위를 각 1회 차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상처,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다시 등산화를 신은 발로 입술 부위를 걷어 차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아 4개를 발치하게 하였다.

범행 수법상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 태도에 비추어 반성의 빚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벌함이 마땅하나, 고령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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