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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5:0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이 그러지 말라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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