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09 2015도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표시 중 “1.가.나.다.라.마.사.아.“를 "1.가.

나. 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이득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의 조세포탈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피고인 표시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