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20 2014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아산시 J에 있는 광역방제기 제조 및 판매업체이고, 피고인 A은 충주시 K에 있는 ‘L’라는 상호로 I 충주대리점을 운영하면서 I에서 제조한 광역방제기를 판매하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 B는 충주시 M에 있는 N작목반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충주시 O에 있는 P작목반의 대표이며, 피고인 D은 충주시 Q에 있는 R작목회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충주시 S에 있는 T전업농회의 대표이며, U은 충주시 V에 있는 W전업농회의 대표이고, 위 N작목반, P작목반, R작목회, T전업농회, W전업농회는 2010.경부터 피해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병해충방제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들로 각 선정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자들과 광역방제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사업자들이 내야 할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 상당) 전부 내지 일부를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 보조사업자들과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조사업자들의 대표들과 피해자 충주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W전업농회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2. 4.경 U을 만나, 위 W전업농회가 내야 할 자부담금 3,960만 원(총 사업비 1억 3,200만 원) 중 3,700만 원을 2012. 말경까지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위 W전업농회에게 I의 광역방제기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U은 이에 따라 2012. 5. 15.경 위 V에 있는 V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기로 한 사실을 숨긴 채, 위 W전업농회에서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