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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누18594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게 한관세 66,205,13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4행의 “2007. 4. 3.”과 제4면 제12행의 “2007.4. 3.”을 각 “2007. 5. 22.”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이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 기준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위 기준은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물품을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 5. 22. ‘돼지의 족’을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로 품목분류한 이래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돼지고기를 수입한 업체들은 모두 HSK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로 품목분류하여 25%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왔고, 이와 같은 품목분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위 품목분류기준이 관세행정관행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제와서 이사건 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세율표의 체계 및 그 세율 등에 비추어 보면 ‘돼지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분류한다음에 돼지고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중 ‘식용설육(食用屑肉, 고기를 제외한 머리, 발, 꼬리, 염통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류하는 것이 올바른 분류방식으로 보인다. 그리고돼지고기 중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부분은 ‘앞다리 부위’라고 할 것인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의하면 앞다리 부위는 전완골(요골, 척골)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위 분류방식과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전완골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이 사건 물품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 제1.나.(3)항 단서에서 탕박(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을 하는 돼지(이 사건 돼지는 탕박을 한 돼지로 보인다)의 경우에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준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축산물의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을 이 사건 물품이 ‘돼지고기의 한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기준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 5. 22. 한 결정 07-04-03호는 ‘돼지고기 중 앞다리 부위’에포함되는 전완골 부분이 약 5cm 포함되게 절단한 물품과 관련된 것이어서 위 전완골 부분이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물품에 위 결정이 바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같은 날한 결정 07-04-02호 역시 ‘돼지고기 중 뒷다리 부위’에 포함되는 하퇴골 부분이 약 10cm 포함되게 절단한 물품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 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을 들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준은 이 사건 물품이 ‘돼지고기의 한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위결정의 이유 역시 이 사건 물품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 5. 22. 한 품목분류기준이 관세행정관행으로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품목분류기준이 관세행정관행으로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2)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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