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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나9713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 6월 초순경 피고들에게 ‘D 원단’의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 6. 3. 20,000,000원 및 2016. 6. 30. 10,000,000원을 원단대금의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품질이 불량한 원단을 제공하여 원단 공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급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E’의 제작기술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그 개발 비용으로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며, 피고들이 원고가 의뢰한 제직기술의 개발에 성공한 이상 원고에게 위 개발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3개월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한 ‘D 원단’을 2016. 8. 26.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에 합계 1,000야드 가량을 원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공급받고, 2016. 11. 21.과 2016. 11. 24. 합계 2,148 야드의 무지 원단을 원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공급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6. 6. 3. 20,000,000원 및 2016. 6.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 C가 2016. 6. 3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며 작성한 입금증에 ‘위 금액을 D 원단 선수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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