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32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화해조서 성립 준재심피고는 1987. 11. 5. 전남 신안군 D 임야 803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준재심원고를 포함한 9명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9필지에 대하여 198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자105호). 위 화해절차에서 1988. 2. 3. 준재심원고를 대리한 변호사 E와 준재심피고가 출석하여 ‘준재심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8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 전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이하 그 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 준재심피고는 1988. 4.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준재심피고는 1988. 4. 19. 준재심피고(신청인)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보조참가인은 그 다음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8.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준재심원고는 이 사건 제소 전 화해에 관한 소송행위를 변호사 E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소송대리권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준재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준재심사유로 되어 있으므로 그 증명책임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