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4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기각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