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노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이 적절한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