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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거래업체인 대영동서자원으로부터 고물거래 대금 3,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고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경에도 거래업체인 대영자원으로부터 고물거래 대금 1,9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고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2. 11.경부터는 고물상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수입으로 생활비 및 임대료 등을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지경이었을 뿐 아니라, C 영업장소의 임대차기간이 2013. 3. 10.경 만료되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을 명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린 타인에게 고물을 전속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말경 위 ‘C’에서 (주)D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2013. 5.경부터 공급하는 고물과 관련하여 고물대금에서 매달 10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36개월 동안 틀림없이 갚고, 우리 C에서 발생하는 고물을 (주)D에 전량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8.경 500만 원, 2013. 3. 4.경 300만 원, 2013. 3. 6.경 2,7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500만 원까지 합하여 고물상에서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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