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7가단1220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8,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과천시 C, D, E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건물의 일부인 담장과 피고 소유의 수목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인 대문 기둥은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와는 무관한 인접토지의 일부이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담장 및 수목이 설치되어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9㎡ 지상에 설치된 담장 및 수목 등 경계시설물을 각 철거하고, 위 ‘ㄴ’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대문 기둥(이하 ‘이 사건 대문 기둥’이라 한다.)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문 기둥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인접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문기둥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