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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2585호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9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 내일 일하는 일행들이 올 텐데 방 2개를 잡아 보름 정도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모텔 객실을 임차 하여 1일 숙박함으로써 숙박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경 제 1. 의 가. 항 기재 모텔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직원들이 도착하면 밥을 사 줘야 하는데, 은행이 보이지 않는다.

15만 원을 빌려 주면 직원들 로부터 돈을 받아 모텔 비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2. 11:0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 곧 직원들이 도착하면 방 2개를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모텔 객실을 임차 하여 1일 숙박함으로써 숙박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경 제 2. 의 가. 항 기재 모텔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일 때문에 구청 직원들과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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