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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33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42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19세)에게 ‘내가 지금 막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신용카드와 휴대폰마저 정지된 상태라서 양산에 사는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잘 곳이 없다. 숙박비를 빌려주면 1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고 마땅한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고소장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결과서

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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