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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5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8.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5. 8. 9.부터 2017. 8.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2016. 11. 14.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7,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19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500,000원(=200,000,000원-7,000,000원-1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방출입문 및 씽크대를 파손하여 피고에게 방출입문 교체비용 300,000원(출장비 150,000원 포함) 및 씽크대 수리비용 150,000원이 각 들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34,000원, 수도요금 58,200원, 정화조요금 4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금 잔액 500,000원에서 위 각 금원 합계 582,200원(=300,000원 150,000원 34,000원 58,200원 4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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