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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3도3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D에 대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특수강도죄 뿐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 D에게 발생된 상해 부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원심판결에서 그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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