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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19나20575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본소에 관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차임면제 합의,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하자 및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합하여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A는 2020. 7.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만 있었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19. 8. 23.까지의 연체 차임 및 지연손해금 합계 150,367,025원(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다)에서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367,025원 중 원고들이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구하는 각 25,183,512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월 3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변경(정정 및 감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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