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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51650
주위토지통행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중 2행의 “임차하여”를 “임대하여”라고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10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7. 31. 피고들이 2014. 1.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감나무 4그루를 식재하고, 이 사건 제3토지에 쇠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2014년 형제12701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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