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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8 2014가단1055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5, 7, 8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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