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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가합57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2016. 7. 14. 원고의 금괴를 운반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운반해줄 것 같이 원고의 중간 전달자인 F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5억 9,000만 원 상당의 금괴 12kg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괴 시가 상당액인 5억 9,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억 5,000만 원(=피고 B과의 형사합의금 2억 원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의 공탁금 3,000만 원 피고 D의 공탁금 2,000만 원)을 공제한 3억 4,000만 원(=5억 9,000만 원 -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5.부터 위 피고들별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 C, D에게 각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7., 2017. 10. 23., 2017.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판단

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위 1.항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으로부터 우선,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전체 손해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 받되, 그중 2억 원은 피고 B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하여 2017. 1. 12.경 이를 지급 받은 사실, ② 피고 E과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의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3. 31., 연체이율 연 10%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E은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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