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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1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제주도 내에서 건축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부 공사를 하도급 시공하다가, 제주도 내 건축업 호경기에 편승해서 2015. 5. 27. B( 주 )를 설립하여 건축 공사업을 본격화하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고심하던 중, 피해자 C(40 세 )를 소개 받게 되었다.

2015. 9. 15. 피해 자가 제주시 D 전 826 평방미터를 매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설계 비와 초기 건축공사 자금으로 2억 4,000만 원만 토지주가 내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빌라 8 세대를 건축, 분양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우선 정산하고, 이익금의 60%를 주겠다 ”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는 위 공사자금 이외의 나머지 소요자금 일체는 건축 예정인 빌라 8 세대를 사전 분양하여 조달할 생각일 뿐 달리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사전 분양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되 기만을 기대하는 상태로서, 분양 부진에 대한 수습 대책도 없었다.

피고 인의 위 제의에 속아 피고인이 빌라 건축, 분양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오신한 피해 자로부터 2015. 9. 21. 75,000,000원, 2015. 10. 12. 65,000,000원, 2015. 10. 30. 100,000,000원을 B( 주)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위 돈 및 빌라 1 세대 계약금 7,500만 원으로 분양광고 비, 접대비, B( 주) 직원 급여 등 운영비에 충당하고, 공사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골조공사 하도급 업자가 2억 3,000여만 원의 기성공사 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분양 계약자는 본건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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