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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2가합76893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각자 287,275,67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20 13. 12.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H 토지 및 그 지상 I 건물의 지분권자들로서 I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위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4층의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8. 30.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분양대행 계약기간) 본 분양대행 계약기간은 본 계약서 날인일로부터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건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분양대행 용역수수료 및 지급방법)

1. 갑(이 사건 조합)은 을(원고)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분양대금의 10%(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갑의 을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기한은 분양계약금 입금 월의 익월 10일 까지로 한다.

제6조 (비용의 부담)

1. 갑의 부담

가. 각종 언론매체 광고비 지원

2. 을의 비용 부담

가. 을의 소속 직원 및 을이 고용한 임시 고용 직원 인건비 및 관리비

나.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다. DM 발송 요금, 우편료 일체

라. 방문 고객 접대비

마. 가망 고객 LIST 구입비

바. 카탈로그, 전단 및 홍보물에 필요한 비용

사. 분양 판촉을 위한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용

아. 기타 분양과 관련된 집기, 비품(전화, 팩스, 복사기, 책상, 의자 등) 및 갑 부담 분을 제외한 분양 관련 경비 일체

다. 원고는 2012. 3. 23. 이 사건 조합, 피고 B 및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재건축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PF 대금으로 선 집행되는 광고홍보비, 모형 제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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