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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 및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6 | 법인 | 2007-09-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6 (2007.09.18)

세목

법인

요 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차입금의 범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우선 적용하는지 여부는 기존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178;2007.6.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 금융기관(은행)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지 여부

2. 기존 대여금에 대하여 대출자가 대환[계자변환 또는 경개]한 경우 신규대여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우선 적용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7.2.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하도록 변경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3.30.제목개정)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7. 3. 30. 개정)

③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④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2000.12.29.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2005.2.19.개정)

마. 수신자금 (2000. 12. 29.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서면2팀-1178(2007.6.18)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여금은 2007.2.28. 개정(대통령령 제19891호)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사업연도 2007.1.1.∼12.31.

- 갑에 대한 전기이월가지급금을 2007.4.20. 전액 회수, 2007.5.1. 3억 가지급,

- 을에게 2007.7.30. 2억원 가지급

(질의사항)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 제18조 제2항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위 사실관계와 같이 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고 2007.5.1. 다시 3억원을 지급한 금액이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갑에게 2007.5.1. 대여한 가지급금 3억원은 최초로 대여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을설〉 갑에게 2007.5.1. 대여한 가지급금 3억원은 최초로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

(질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에 “대여시점 현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대여시점”이란 2007.5.1. (갑에 대한 대여금), 2007.7.30. (을에 대한 대여금)을 각각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각각 계산하여 적용

〈을설〉 “대여시점”이란 사업연도 중에 수차의 대여금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과 차입금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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