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공채의 발행자(지방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국·공채의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공채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국·공채의 인수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2.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에 필요한 경비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등(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려는 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의 월별예탁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전쟁·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2.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②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예탁요청액
2. 예탁요청 기간
3. 예탁요청 사유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그 밖에 예탁요청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②한국은행총재는 매월의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1. 5.>
1. 관리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의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조의2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2.>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예탁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탁요구액
2. 예탁요구 기간
3. 예탁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그 밖에 예탁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금이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금리 및 기간과 예탁대상별 예탁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액
2. 융자신청기간
3. 융자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
6. 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융자기관은 해당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그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⑥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예수금의 이자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을 시행한 후 최초로 예수금을 예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제1호가목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⑤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㊸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단서 중 “국고채권”을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