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5:05 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당 곡 1로 10 중앙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광 덕 초등학교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선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는데 같은 속도로 직진하다가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4 세, 여) 운전의 D 아반 떼 차량 앞 범퍼로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을 충격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19 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 떼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G(34 세, 남), H(32 세, 여), I(60 세, 여), 쏘나타 차량 운전자 E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차량 동승자 J(3 세, 여 )에게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