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민락로 604 교차로 앞에서 축석고개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모텔’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축석고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