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3:20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로부터 주류대금 결제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